스마트공장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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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목적

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

지원규모

3,300개 내외 (신규구축 2,683개, 고도화 617개)

지원대상

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

신청자격

  •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
    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  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
고도화

  •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
    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  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
지원내용

지원내용
구분 지원내용
신규구축
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
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
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지원
고도화
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
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
지원조건

지원조건
구분 지원내용
신규구축
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고도화
최대 1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*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
지원기간

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
추진절차

  • 01
    사업공고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02
    신청접수(수시)
    제조혁신센터
  • 03
    요건검토
    제조혁신센터
  • 04
    선정평가(원가계산 포함)
    제조혁신센터
  • 05
    협약 및 사업착수
    전담기관, 제조혁신센터, 참여·공급기업
  • 06
    중간점검
    제조혁신센터
  • 07
    최종감리
    제조혁신센터, 전문감리기관
  • 08
    최종완료
    제조혁신센터